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 내 교통불편 해소대책 포함: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섬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이동의 어려움을 국가가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2. 기존 보조항로 운영 방식의 한계 개선: 국가가 민간 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던 기존 방식은 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도 늘어나 사업자의 수익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공영항로제도의 신설 및 도입: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 운영에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공영항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안전 및 서비스 투자 확대 유도: 그동안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이나 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거나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 섬 주민의 이동권 및 교통권 증진: 해상교통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국가가 책임지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섬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