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 내 교통불편 해소대책 포함: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섬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이동의 어려움을 국가가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2. 기존 보조항로 운영 방식의 한계 개선: 국가가 민간 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던 기존 방식은 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도 늘어나 사업자의 수익 개선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공영항로제도의 신설 및 도입: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 운영에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공영항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안전 및 서비스 투자 확대 유도: 그동안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이나 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거나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 섬 주민의 이동권 및 교통권 증진: 해상교통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국가가 책임지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섬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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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