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구성 및 이사회 설치 등 운영의 법적 기반을 규정함.
2. 임상실습 교육,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대학동물병원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및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국유재산을 대학동물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
5. 대학 교원이 병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의학 교육과 임상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함.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대학동물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며 동물 복지와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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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