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율방범 활동을 고취.
2.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에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자율방범대 날 지정 및 경비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 경비지원 및 보험가입의무화법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 날 제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중복 설립 방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법안
자율방범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에게 국유ᆞ공유 재산 무상 대부 제공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원 경력증명발급 및 수당지급 근거마련 법안
미성년자 자율방범대원 참여 허용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