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사무실 및 초소 설치비 또는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방범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자율방범대에 활동 수당을 제공하고 중앙회, 연합회 및 지부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고, 방범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심하고 방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자율방범대 날 지정 및 경비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날 제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중복 설립 방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법안
자율방범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에게 국유ᆞ공유 재산 무상 대부 제공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원 경력증명발급 및 수당지급 근거마련 법안
미성년자 자율방범대원 참여 허용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