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에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 같은 물리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을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자율방범대 날 지정 및 경비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 경비지원 및 보험가입의무화법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날 제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중복 설립 방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법안
자율방범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원 경력증명발급 및 수당지급 근거마련 법안
미성년자 자율방범대원 참여 허용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