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공적인 활동이 인정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사회 치안 업무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요청받는 경우, 그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종합적으로 이 법률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자율방범대 날 지정 및 경비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 경비지원 및 보험가입의무화법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날 제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중복 설립 방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법안
자율방범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에게 국유ᆞ공유 재산 무상 대부 제공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
미성년자 자율방범대원 참여 허용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