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하여 해당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 경비지원 및 보험가입의무화법
자율방범대원 활동 중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날 제정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중복 설립 방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법안
자율방범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에게 국유ᆞ공유 재산 무상 대부 제공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지원 및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
자율방범대원 경력증명발급 및 수당지급 근거마련 법안
미성년자 자율방범대원 참여 허용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