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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