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대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 그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출동가산금은 2014년 출동 1회당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되어 오다 2026년에 1일 지급 상한액만 상향되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상승과 직무의 위험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24조의2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최수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