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식 기능성 및 심미성 향상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주로 하위법령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이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책임질 것입니다.

2.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을 갖추도록 연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품질의 제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복에 기능성과 미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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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