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관련 이송 업무: 현재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감염병 의심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재택치료자 등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가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조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 공유 및 구급대원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