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중 폭행한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때 소방공무원을 공무집행 중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조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 공유 및 구급대원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