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119구조견에는 인명구조견뿐만 아니라 화재조사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견을 포함시킵니다.
3. 119구조견의 운용과 양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소방견의 활용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견의 역할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견으로 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조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 공유 및 구급대원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에 기간제근로자 배치 허용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