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닌 역사적 의의를 가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사찰은 주로 산속에 위치해 있어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통사찰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화재 위험성이나 문화재의 높은 가치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통사찰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고,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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