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에어컨, 가습기 등의 계절가전 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 전기통신,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에 대해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9조의2신설).
2.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3. 전통사찰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공과금을 감면하는 것은 국가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재 손실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전통사찰의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통사찰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필수토지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전통사찰 건축물 지목 현실화 및 양성화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지정 시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전통사찰 화재보험 비용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보호 및 지원 강화 위한 법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미등재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방화지구 특례법안
전통사찰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