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문화행사, 조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은 현행법에 이미 존재합니다.
2.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통사찰의 중요성이 증가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통사찰의 유지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사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전통사찰과 그 속에 담긴 문화유산을 더욱 활발하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찰이 지속적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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