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특별자치시장도 전통사찰의 지정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할 때는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지정 과정을 개선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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