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기존에는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렀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2.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관련 사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안 제11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소방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소방공무원들이 균등한 보건안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예산과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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