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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