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타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특허침해는 일반 형사범죄처럼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보기 어렵고, 고도의 기술적·전문적·규범적 판단이 들어가서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이 다루기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균등침해처럼 문언을 넘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어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면서, 고의적·악의적 침해에 대한 억지와 제재는 민사적 수단이 상당 부분 맡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제안의 배경이에요.
기존에는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제안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서, 특허침해를 더 이상 형사범죄로 다루지 않으려 해요.
이 법안은 특허 분쟁을 형사제재보다 민사적 권리구제로 해결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침해가 있더라도 핵심 대응수단은 손해배상, 금지청구, 분쟁 정리 같은 민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요.
현행 체계에서는 특허침해 여부와 고의를 수사기관이 가려내야 했어요.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판단을 형사절차에서 앞세울 이유가 줄어들어요.
제안 이유에는 특허침해죄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면, 무엇이 범죄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는 방향이 돼요.
제안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면서 고의적·악의적 침해에 대한 제재 기능이 민사 쪽에서 상당 부분 수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형사처벌과 민사 제재가 겹치던 부분을 줄이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는 한국처럼 특허침해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입법례가 드물다고 보고 있어요. 대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강화하면서 특허침해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사례도 참고하고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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