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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