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유휴지: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지를 군유휴지로 정의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확정: 관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합니다.
3. 지원 및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해 군유휴지 및 주변 지역에 발생한 불편과 불이익을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