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가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받는 사용료 중에서 다목적댐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3. 댐 건설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이렇게 조성된 특별회계를 통해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댐 건설로 인해 생기는 수익이 댐 주변 지역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과수익을 해당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공평한 이익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 개선을 위한 법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수익을 지역 지원에 환원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계획 사전검토협의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화 법안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자 부담금 가산금 일할계산 및 처벌완화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방류 시 하류 지역 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 체계 정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