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의무화
2. 출연금 비율 상향 조정
3. 댐용수 우선 공급
법안의 취지는 댐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댐 인근 지역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의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 개선을 위한 법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수익을 지역 지원에 환원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계획 사전검토협의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화 법안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자 부담금 가산금 일할계산 및 처벌완화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방류 시 하류 지역 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 체계 정비 법안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