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요. 이 구조는 법조인 양성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학을 위한 학사 학위와 높은 학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어렵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이 안은 단순히 시험 하나를 더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에 가까워요.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요. 이번 안은 여기에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를 더해, 응시자격으로 가는 길을 하나 더 만들려는 거예요.
법안은 변호사예비시험을 새로 두고, 그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요.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과목이나 운영 방식은 이 요약에 드러나지 않지만, 최소한 별도의 관문이 생기는 점은 분명해요.
현행 구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를 중심으로 법조인 선발을 이어왔어요. 이번 안은 그 구조가 특정 계층에 부담이 크고 진입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제안 이유에는 학사 학위와 학비 부담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담겨 있어요. 예비시험 경로는 이런 부담을 줄여서, 준비 방식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번 안은 법조인 선발의 형식을 넓히려는 시도라서, 제도 전체의 모습도 바뀔 수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과 예비시험이라는 두 경로가 어떤 비중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관찰 지점이 돼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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