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여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응시기간에 임신 기간과 종료 후 3개월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위 내용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며, 이를 통해 여성 변호사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응시기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성 변호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완화 및 과목 축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ass/Fail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인정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과목 선택 편중 해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