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5년 동안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업성적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성적이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한 인재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번 법률안은 시험성적을 활용하여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시험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취업 기회를 더욱 보장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완화 및 과목 축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ass/Fail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인정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과목 선택 편중 해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시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연장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