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두고 있어요. 다만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워야 하는지가 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아, 정책이 끊기거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계획 수립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현장에서는 지원사업, 대회 운영, 인력 양성 같은 정책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게 돼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주기가 법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 장기 계획의 틀을 고정하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분명히 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려 해요.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기준을 두는 방식이라, 장기 사업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계획의 시점이 정해지면 업계와 이해관계자도 다음 정책 흐름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요. 지원사업 공모나 민간 협력 일정도 장기적으로 맞추기 좋아져요.
이 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서로 다른 문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성격도 있어요. 장기 목표와 연도별 실행을 같은 시간축에 놓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주기를 법에 박아두면 행정 실무에서 기준이 더 또렷해져요. 누가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만큼, 내부 조정과 일정 관리가 쉬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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