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 추가 (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이스포츠 분야에서의 암표 거래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스포츠 선수·지도자 임금체불 보호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의 이스포츠대회 중단 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인 인권보호 및 지역연고제 도입을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법안
이스포츠 국제 대회 정식 종목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취약계층이스포츠활성화를위한진흥법안
대리게임·불법프로그램 처벌 시 이스포츠활동 제한 법안
국내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법안
이스포츠 암표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이스포츠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및 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원 확대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인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암표매매 금지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