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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