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등록 시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사항에 국내 주소뿐만 아니라 부 또는 모의 성명 등의 기재사항이 추가되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확대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외국민의 참여율 향상과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 통합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등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관리 및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