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서식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피난시설의 개선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의 효과적인 시행과 피난시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물류창고 화재보험 가입 강화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도 특수건물에 포함시키기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