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한국학교 교직원의 연수방안이 부족하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교직원 연수에 대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한국학교 교직원의 연수 방안을 개선하여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 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외국민의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