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 한국학교의 학사 사항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사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원격수업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8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외 한국학교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재국 맞춤형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