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른 교육부의 재외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에게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재국 맞춤형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