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30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의 역량 강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재외군인 및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 수준의 향상과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적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재국 맞춤형 한국학교 교직원 연수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