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정하며,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의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와 관련법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위해 국회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법의 집행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특별검사의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임명 절차 원활화 위한 법안 수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등의 퇴직 후 공직 취임 및 관련 사건 수임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후보 추천 지연시 자동 의뢰 인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