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이거나 당적이었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별 특별검사법들도 이와 같은 제한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과거 정당의 당적이었던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제한 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임명 절차 원활화 위한 법안 수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기한 설정 법안
특별검사 등의 퇴직 후 공직 취임 및 관련 사건 수임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후보 추천 지연시 자동 의뢰 인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