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 마련: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기준을 정하는 법률에 소상공인 감경 근거를 추가해요.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로 한정: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감경 대상에 포함해요.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실제 감경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기존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발의 당시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었어요. 당시 시행령에는 위반행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감경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시행령에만 있던 감경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영세 사업자가 고의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골재채취법 제19조제3항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을 위반 사유와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 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제안안은 모든 소상공인의 처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감경 범위는 후속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감경을 바로 확정하는 데 있지 않고,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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