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고, 지정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2.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벌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상복구명령의 이행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고 이를 강제함.
3. 해당 개정안은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골재 품질조사 의무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약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수급 확보와 행정제재 합리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단지 신청자격 명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강화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행정 일원화를 통한 수급안정화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검사 및 이력관리 강화하기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