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지 지정 시 평가 절차 일원화: 현행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만 하고, 허가 시 다시 평가를 거치던 체계를 개정안은 지정 단계에서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격상·의무화합니다. 예정지 단계에서 한 번에 종합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앞당깁니다.
2. 허가 단계의 평가 간주 규정 도입: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시 별도의 평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심사를 제거해 인허가 처리를 신속화합니다.
3. 현행 ‘골재채취단지’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단지 지정 시에는 평가를 하고 허가 시 이를 기협의로 간주하는 현 체계를 예정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적용 혼선을 줄입니다.
4.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 절차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고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평가의 사전 일괄화로 인허가의 예측가능성도 높입니다.
5. 신설 조문 및 타 법률과의 연계: 위 내용을 반영한 제21조의2 신설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일괄 실시하고 허가 단계에서는 이를 간주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해소하여 인허가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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