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 현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범죄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합니다. 이는 범죄 신고자가 어려움 없이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보호조치의 범위 확대: 법안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나서도 자신의 안전과 보호가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신고자 보호 위반 시 벌칙 강화: 법안에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는 신고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이 범죄를 신고할 때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신고율을 증가시키고 범죄 예방 및 대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스토킹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청권 고지법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삭제 신청권 고지 의무화 법
특정범죄 신고자등이 법인이사인 경우 공시제한 하는 법안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