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특정범죄인 '스토킹범죄'를 추가합니다.
2. 스토킹범죄는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피해자의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3. 피해자들은 스토킹 신고를 하기 어려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에 스토킹벌을 추가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특히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토킹은 살인이나 상해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청권 고지법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삭제 신청권 고지 의무화 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방지 및 피해자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 신고자등이 법인이사인 경우 공시제한 하는 법안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