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조치 금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방해 행위 금지: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범죄 신고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방해 행위를 막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스토킹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청권 고지법안
범죄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삭제 신청권 고지 의무화 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방지 및 피해자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 신고자등이 법인이사인 경우 공시제한 하는 법안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