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신고자 등에게 조서 등 문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삭제 신청권이 있다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 우려 때문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문서에서 미기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한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은 범죄신고자와 그의 친족 등이 보복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권리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로써 범죄신고자 등이 받는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스토킹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우려 범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청권 고지법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방지 및 피해자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범죄 신고자등이 법인이사인 경우 공시제한 하는 법안
가정폭력, 스토킹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