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2. 현재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섬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운송 수단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섬지역 주민들은 여객선이 폐지되어 고립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생활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여 그들의 생활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섬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지역 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교통의 혼잡과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섬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계획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 및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섬진흥원의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