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섬진흥원에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섬 발전을 위한 사업 자금의 원천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2. 섬 발전 관련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요구,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연구,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장기적으로 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섬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계획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 및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