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주민과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각 시·도별로 이러한 기관들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서 개발대상섬의 발전이 더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로 섬 지역의 발전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섬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 및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섬진흥원의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