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개발 사업의 효율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사업 개시전 실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산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각각 받는 현황이 개선되어, 섬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의제 규정(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장치)을 신설하였습니다.
3. 개발사업 수행 시간 단축: 새롭게 도입한 의제 규정을 통해 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각종 개발 관련 인허가에 소요되는 장기간 대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대상섬 지정 및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섬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계획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 및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섬진흥원의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