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10년이 지나면 개발대상에서 제외되던 섬들의 기간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대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관리대상섬을 추가로 지정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여 섬 관련 정책 수립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섬의 문화, 관광, 환경, 해양, 생태자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섬 발전에 필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섬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개선하여 섬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발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대상 섬들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섬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문화, 관광, 환경, 해양, 생태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섬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섬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계획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 및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섬진흥원의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